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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자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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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규제란? 조회(710) 관리자

1.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환경용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후적 농도(ppm, ㎎/㎥)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방식인 총량(kg)관리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입니다. 총량

관리제는 지역 및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

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농도규제방식에서 이루지 못한 전체적인 환경부하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2. 도입배경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오존주위보 발령빈도 및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율이 국내 타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있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높은 인구밀도, 교통량 집중 및 에너지 다량소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

염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그간 농도 규제로는 배출량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대기관리정

책과 에너지,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총량관리가 도입되었습니다.

 

 

3. 개선목표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2014년 수도권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동경, 파리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을 확보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지역 및 물질


 

 


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지역과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연간 배출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장 총량관리제 이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대기총량관리제 적용 대상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및 신규사업장은 관할 자

치단체에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고, 총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유량계

및 연료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가동 결과를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측정

기기 미 부착(부착 제외 포함) 시설의 경우에는 연료 또는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

물질 단위배출량, 방지시설 효율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사업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배출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

은 배출시설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월 배출량 산정자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제출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은 익월 말일까지 배출량을 검토·확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장 및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매월 산정된 배출량

은 배출허용총량 준수 가능여부 및 총량관리제 시행효과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 : 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관리과 권춘경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