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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자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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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에관한 규정 조회(623) 관리자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개정 

내  용

1.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같다.

 

 

3. 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 등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5. 경과조치 
•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