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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자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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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업종/특정설비 조회(719) 관리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2

•제출대상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및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금속가공제품(기계 또는 가구제외)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사업장중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는 경우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특정설비 ◦제조업 사업장으로 아래의 대상설비를 신설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시 
◾설치되어 있는 용해로의 경우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변경시

◦화학설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2조의특수화학설비로 취급하는 양이 동 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시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한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시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의 경우 건조부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 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가 있고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이전시 
◾설치되어 있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 변경시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으로 배풍량 합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신설, 이전시 
◾그밖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에 설치한 배풍량 합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신설, 이전시 
◾해당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변경시

 

    *관리대상물질 중 해당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설비*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15조 제2호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