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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자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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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회(1012) 관리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제출자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계획서 작성 방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기술자격 및 교육이수)가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활용방법
     -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산업안전) 선택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선택 → 자료실 선택 : 관련 법령,
        법정 신청서 등관련 서식, 작성 모델 등 다운 로드 가능
 

 
 

◎ 제출 시기
- 해당 공사(시설 설치) 착공 15일 전까지
  ※ 착공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 제출 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제출 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센터
- 심사 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다음의 2개 대상 업종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종의 사업장 중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이거나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증설 또는 교체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