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정 고시(제2004-13호)
관리자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3-34호(2003. 12. 31)를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방지시설에서 회수하여 원료나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고시제2003-34호의 별표1,2에서의 용어 중 일부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방지시설에서 회수하여 원료나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고시제2003-34호의 별표1,2에서의 용어 중 일부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