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환경주식회사

FAQ

홈 고객지원FAQ
Q 크린사업장 시설자금 융자(한국산업안전공단)는 어떤 절차로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737-5234 또는 kumho@ikumho.co.kr 로 문의 주십시오.

Q 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737-5234 또는 kumho@ikumho.co.kr 로 문의 주십시오.

Q 연료별 배출가스 발생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737-5234 또는 kumho@ikumho.co.kr 로 문의 주십시오.

Q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환경관리공단)는 어떻게 받나요?
환경관리공단 (http://www.emc.or.kr) 홈페이지, 자금지원내용 참조 - 자료게시판 72번 게시글 참조
Q 대기 종 산정기준, 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1-737-5234 또는 kumho@ikumho.co.kr 로 문의 주십시오.

Q 배출계수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산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로써,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이용되며, 고시된 배출계수는 자료게시판의 78번 게시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종류와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85, 104번글 참조바랍니다.
Q 악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이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악취에 대하여" 11, 45번글 참조바랍니다.
Q 비산 먼지가 많아 방지시설을 설치하려합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이와같은 경우 방지시설을 결정하기 전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배출 시설명

2. 배출 물질의 종류 (가스량, 온도포함)

3. 오염물질 농도

 

각 사항에 대해 각 배출시설의 고유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각 특성에 따라 방지시설의 타입과 용량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집진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싸이클론)이나 여과집진시설(백필터)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싸이클론의 경우 저비용으로 과거에 많이 쓰였으나, 고효율의 효과를 낼수 없어, 현재에는 전처리 시설로 쓰이고 있으며, 백필터의 경우 고효율의(90% 이상) 집진성능으로 산업용 시설로 현재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금호환경에서는 백필터의 경우 PULSE JET TYPE 백필터와 고효율(99,999%)의 집진효과와 적은 설치면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TORIT 집진시설을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하는 업체와 설계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문의를 하시면 어느곳은 높게, 어느곳은 낮게 설정되어 기준을 잡기 힘드실 것입니다.

우선 소요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용량을 설정하고 적절한 설치위치를 잡고, 재질을 선정하고 최적의 HOOD와 DUCT를 설치하는 등 또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에는 저희 금호환경주식회사에 문의를 하여 적절한 선택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EL : 02-488-4110 (2044,2055)    FAX : 02-488-0678

Q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력 집진시설

2. 관성력 집진시설

3. 원심력 집진시설

4. 세정 집진시설

5. 여과 집진시설

6. 전기 집진시설

7. 음파 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14.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1번 내지 14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이와같은 많은 시설 중 적절한 방지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법률상의 방지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공정상의 적절한 설치방법이라 든지 용량의 설정도 함부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실때에 저희 금호환경주식회사에 문의를 하여 주시면 적절한 선택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EL : 02-488-4110 (2044,2055) FAX : 02-488-0678

Q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 같은데, 꼭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오염배출량이 적다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허용기준이하 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만족한다면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유가 되며,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사용원료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자료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허 기타 시험 분석 자료를 제출

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무단 시설이 됩니다.

또한 면제인정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에 사항에 만족을 하신다면 방지시설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특정대기오염물질이란 무엇인가요?

특정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외 24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만약 설비나 공정상 배출물질이 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한다면, 사전에 설치 신고가 아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더 까다로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배출물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허가자체가 불가능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설비나 공정도 다양하고 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해당 공장에서 방출하는 대기 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인지 배출시설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왜 설치해야 합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부령에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갖춘 곳은 그에

합당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 이행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55조 따라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며 제60조에 따라 양벌 규정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되니 적정한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