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수정본)
관리자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환경부령 제148호, 2003.12.10)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의 종
규모산정방법이 당초 고체환산연료사용량 기준에서 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 동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의 제1호 나목에 명시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계수로서 당해 고시를 공고합니다.
- 아울러, 당해 고시 중 수식상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하였으며(고시번호 : 국립환
경연구원 고시 제2004-1호), 첨부파일은 정정된 고시 원문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환경부령 제148호, 2003.12.10)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의 종
규모산정방법이 당초 고체환산연료사용량 기준에서 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 동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의 제1호 나목에 명시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계수로서 당해 고시를 공고합니다.
- 아울러, 당해 고시 중 수식상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하였으며(고시번호 : 국립환
경연구원 고시 제2004-1호), 첨부파일은 정정된 고시 원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