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관리 정책
관리자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관리 정책
- 환 경 부 -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정의
- 탄화수소류중 레이드 증기압이 10.3 킬로파스칼 (또는 1.5 psia)이상인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9조제1항)
※ US EPA의 정의 : VOC는 대기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유기화합물질
- VOC 물질 지정고시(환경부고시, '98. 7.1.) : 31개 물질 선정고시(영문이름, 분자식 및 국제분류번호 [CAS No.]를 함께 명기)
※ 레이드 증기압, 광화학반응성, 물질사용량, 발암성등 유해성을 감안하여 선정
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특성
- 물질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방향족 또는 할로겐족 탄화수소)
* 방향족 탄화수소 : 벤젠, 톨루엔, 자일렌등
* 할로겐 탄화수소 : Cl, F를 포함한 탄화수소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크지 않으나 광화학반응을 통하여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 됨(지방족 탄화수소류, 특히 올레핀계)
- 지표면 부근에서 오존의 생성에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간접적으로 기여
- 성층권 오존층 파괴원인 물질(프레온)
- 반응성이 약하여 장기간 대기중에 체류하여 환경에 누적되거나 축적되어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침(PCB)
2.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유해성
가. 고농도 VOC에 노출시 마취작용(중추신경계 억제), 현기증, 마비 및 사망등 급성장애를 일으킴
나. 오존 생성
- VOC의 대기중 화학반응
: 대기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NOx와 같이 존재하여 OH Radical과 반응, 오존을 생성시켜서 광화학옥시단트의 원인물질이 됨
- VOC + 2NO + 2O2 → H2O + 2NO2 + R′C(O) R″
NO2 + hv → NO + O
O + O2 + M → O3 + M
∴ VOC + 3O2 → H2O + O3 + R′C(O) R″
- NOx와 같이 존재하는 VOC가 오존의 생성원인이 됨
- 오존 농도별 사망자 실태
: 1991년에서 1996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오존오염과 사망자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존농도가 0.1ppm증가하면 평소보다 3-10%정도의 사망자가 추가발생
3. VOC 규제동향
가. 규제배경
□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국내 환경기준 달성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개선
□ 서울의 SO2오염도는 '88년 0.062ppm → '98년 0.008ppm(기준 0.03ppm) 으로, 먼지는 '88년 179㎍ → '98년 57㎍으로 개선(기준 150㎍)
□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88년 204천대 → '98년 1,047만대), VOC 배출량 증가등)으로 오존오염도는 증가추세(서울 '88년 0.009 → '98년 0.017ppm)
□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수도권 지역)
- '95 : 2회, '96 : 11회, '97 : 23회, '98 : 35회
□ 오존단기기준초과횟수(수도권 지역)
- '96 : 194회, '97 : 323회, '98 : 384회
□ 오존환경기준
- 8시간 평균치 : 0.06ppm이하
- 1시간 평균치 : 0.01ppm이하
□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시화지역)
- '96 : 58, '97 : 1,18, '98 : 424
※ 19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공정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악취오염 호소등 큰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7년 시화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VOC 배출규제 현황
□ 여천특별대책지역
- '96.9.20 환경부고시제96-117호(여천공단특별대기보전종합대책)
□ 울산특별대책지역
- '97.7.1. 환경부고시 제97-52호(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 수도권 지역
- '95.12 : 규제근거조항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 '97. 7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 '99.3.31 : 환경부고시제1999-45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등 수도권 17개시
다. 외국의 VOC 규제현황
□ 다자간 협약 (북미 및 유럽)
- 1979년 : ECE(UN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해 2000년까지 30% 삭감 목표에 합의, 각국이 실천계획수립 및 입법화
□ 유럽
- 1994년
: EEC(유럽공동체)가 가맹국에게 VOC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입법화 지시
: 독일 (986년) , 프랑스(1988년), 영국(1990년), 이탈리아(1993년)
- 1994년
: EEC는『 VOC배출억제 가이드라인』제정
- 1996년
: EU 이사회는 가맹국에 대해 2007년까지 배출량을 60% 삭감토록 지시
□ 아시아
* 대만
- 1994년 : 자동차 제조업의 표면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고시
- 1997년 : 석유화학제조업에 대한 배출기준 고시
* 일본
- 1994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